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5.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철거시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소득세과-842 소득세과-842 소득세과842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이하 ‘A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병원(이하 ‘B사업장’이라 함)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A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철거된 연도의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B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A사업장 건물의 철거비용은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