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4.
해약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체 시 대체보험금 및 자유롭게불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원천세과-489
요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6. 4. 11.』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2006. 4. 11.)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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