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4.
해약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체 시 대체보험금 및 자유롭게불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원천세과-489 원천세과-489 원천세과489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6. 4. 11.』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2006. 4. 11.)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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