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2.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과-598 소득세과-598 소득세과598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판매행위가 계속적 ․ 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업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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