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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2. 2.

포장외주비의 제3자 물류비용 해당 여부

법인세과-3763 법인세과-3763 법인세과3763 20081202 200812 2008 12 02

요지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이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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