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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7.

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207 재산세과-1207 재산세과1207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98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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