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7.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재산세과-1204 재산세과-1204 재산세과1204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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