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884 재산세과-884 재산세과884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8년자경 감면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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