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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경작기간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859 재산세과-859 재산세과859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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