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1.
거주자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839 재산세과-839 재산세과839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봄
본문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