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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4.

취득가액 적용 방법 등

재산세과-769 재산세과-769 재산세과769 20090304 200903 2009 03 04

요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3.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40(2008.12.29), 재산세과-3582(2008.10.31), 서면4팀-1163(2008.5.13)]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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