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분양가액 3억원초과 분양권의 주택완공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원천세과-514 원천세과-514 원천세과514 20090616 200906 2009 06 16
요지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가능
본문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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