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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9.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기준

원천세과-320 원천세과-320 원천세과320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기본공제대상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당해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교육비로 공제가능하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br />

본문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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