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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7.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의 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1205 재산세과-1205 재산세과1205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방갈로 ( Bungalow ) 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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