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9.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136 재산세과-1136 재산세과1136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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