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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13.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20090113 200901 2009 01 13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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