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15.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
재산세과-945 재산세과-945 재산세과945 20090515 200905 2009 05 15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 중 1인이 당해 토지상의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경우로서 당해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제3자에게 당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한 후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후 각각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위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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