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16.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간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이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6 부가가치세과-826 부가가치세과826 20090616 200906 2009 06 16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관계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대금 청구서,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 및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 기장시의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함 <br /> <br /> 다만, 특정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제3자가 세금계산서외의 입금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br /> <br />

본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영수증으로서,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이며,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관계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대금 청구서,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 및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 기장시의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특정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제3자가 세금계산서외의 입금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간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이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6 부가가치세과-826 부가가치세과826 20090616 200906 2009 06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