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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824 부가가치세과-824 부가가치세과824 20090616 200906 2009 06 16

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 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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