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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6. 15.

임차건물의 양수인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13 부가가치세과-813 부가가치세과813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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