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9. 6. 1.
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85 소비세과-185 소비세과185 20090601 200906 2009 06 01
요지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br />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br />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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