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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

재산세과-1238 재산세과-1238 재산세과1238 20090619 200906 2009 06 19

요지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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