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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2. 20.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외 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내국법인에게 임가공을 주어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해외 업체에 임가공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별표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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