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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1.

임원의 급여 반납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 등

법인세과-699 법인세과-699 법인세과699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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