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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9.

비영리내국법인 임대수입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법인세과-648 법인세과-648 법인세과648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옥상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는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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