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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9.

법인 지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대상 여부 등

전자세원과-340 전자세원과-340 전자세원과340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점은 법정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지점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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