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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9.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651 법인세과-651 법인세과651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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