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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9.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세과-653 법인세과-653 법인세과653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와의 관련성 및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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