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631 법인세과-631 법인세과631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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