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632 법인세과-632 법인세과632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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