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과-638 법인세과-638 법인세과638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회신사례(서면2팀-1805, 2005.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05(2005.11.09)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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