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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프로잭트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상근임원 해당 여부

법인세과-639 법인세과-639 법인세과639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에 의한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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