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
전자세원과-338 전자세원과-338 전자세원과338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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