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630 법인세과-630 법인세과630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630 법인세과-630 법인세과630 20090528 200905 2009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