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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법인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605 법인세과-605 법인세과605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2370, 2004.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370(2004.11.17)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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