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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606 법인세과-606 법인세과606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제3항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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