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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과-607 법인세과-607 법인세과607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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