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5.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탄소배출권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법인세과-615 법인세과-615 법인세과615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발행받는 경우 질의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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