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8.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902 재산세과-902 재산세과902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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