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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8.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등

재산세과-900 재산세과-900 재산세과900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이는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됨

본문

1.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2. 또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의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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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등 (재산세과-900 재산세과-900 재산세과900 20090508 200905 2009 05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