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4.
’09년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재산세과-860 재산세과-860 재산세과860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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