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919 재산세과-919 재산세과919 20090511 200905 2009 05 11
요지
대토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1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