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8.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960 재산세과-960 재산세과960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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