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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6.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034 재산세과-1034 재산세과1034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주권(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제외)을 2005.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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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034 재산세과-1034 재산세과1034 20090526 200905 2009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