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재산세과-983 재산세과-983 재산세과983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그렇지 않음
본문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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