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8.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961 재산세과-961 재산세과961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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