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8.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970 재산세과-970 재산세과970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
본문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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