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12.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 - 1016 법인세과-1016 법인세과1016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및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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