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16.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시기
법인세과 - 275 법인세과-275 법인세과275 20090316 200903 2009 03 16
요지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동 개정 규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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