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27.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원천세과-243 원천세과-243 원천세과243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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