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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23.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 - 480 법인세과-480 법인세과480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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